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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공장 내 이주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 기사등록 2025-01-31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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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로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설 연휴 첫날인 25일 원주시 한 석재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는 도내 한 대학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사고일 이틀 뒤 가족을 만나러 귀국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폐쇄회로(CC)TV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또 "지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재 사망자가 1천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와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산재 사망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또 행정 당국에는 산업안전보건 예산 대폭 확대와 즉각적인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44분께 원주 귀래면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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