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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린 노동자에 '산재 인정' 1심 판결(삼성디스플레이) - 법원 "유해환경서 업무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 추측"
  • 기사등록 2025-08-19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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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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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9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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