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조리업무를 직접 맡지 않는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