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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행정법원,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공단은 항소 말고, 산재 확정하라!
  • 기사등록 2025-08-19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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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행정법원,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공단은 항소 말고, 산재 확정하라!  



- 1심 판결까지 1533일 !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라! 

- 폭넓은 인정기준 절실! 국회는‘규범적 상당인과관계 법제화’하라.

- 첨단산업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서울행정법원(박은지 판사)은 2025. 8. 13. 삼성디스플레이 백혈병 피해노동자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에 첫 산재신청 후 1533일 만에 ‘인정’ 판결이 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원고)의 백혈병이 OLED 생산라인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피해 당사자) 정00님은 93년생 여성으로 18살이던 2011년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천안, 탕정사업장에서 셀(액정)검사,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10년간 하던 중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어렵고 힘든 항암치료 과정에서도 산재신청을 서둘렀다. 복합적 유해요소가 상존하는 클린룸에서 10년간 일한 것 외에 백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미 같은 삼성디스플레이 액정공정 노동자 중에서만 혈액암(림프종)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노동자가 2명이 더 있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반복되어 온 직업병이었기에 신속한 인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공단의 역학조사는 회사가 보여주는 것 외에 달리 조사를 못했고, 역학조사에 기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근거로 역학조사 결과를 주요하게 제시하였지만, 법원은 역학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단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노출 값(노출수준)을 배척하였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회신에 대해서도 복합노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염색체 이상을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천적 이상인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노출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립중앙의료원 예방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인용하여 공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 대리인 박다혜 변호사(반올림 소송단, 법률사무소 고른)는 “법원이 역학조사와 진료기록감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 각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전했다. 덧붙여 “이처럼 부실한 역학조사와 진료기록감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긴 소송을 통해서 비로소 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절차들이 산재보험제도에 필요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이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유전적 변이를 이유로 원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유전자(gene)와 유전(heredity)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실한 진료기록감정회신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만 주장하여 산재 피해자들에게 지나친 소송 지연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더디고 부실한 역학조사 이후 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하기까지 525일이 흘렀다. 행정소송 제기 결과 2년 만에서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사자가 인정 판결에 기뻐할 시간도 잠시, 공단이 예전처럼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재처리기기간 획기적인 단축, 신속추진 과제 반영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이 반복 패소하는 사건은 인정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상소제기는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소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8월 5일 국정기획위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반복된 첨단산업 직업병 피해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즉시 판결을 수용하라

더 이상 협소한 기준으로 불승인을 남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 법제화 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과 생명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국가와 기업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 8. 1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 산재신청 경과 

2021. 1. 22.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2021. 6.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2022. 11. 10.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023. 2. 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025. 8. 13. 서울행정법원(1심) 산재인정 판결 

 

◯ 피해 당사자의 심경 

 길고 지난한 소송 끝에 다행히 승소하게 되었지만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니 공단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미처 기뻐할 새 없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등을 기여하는 것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다시금 고통을 겪게 한다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극심한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불임과 같은 후유장애에 대한 걱정이 더한 지금 조금이라도 안식을 얻으려는 찰나 항소라도 진행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부디 더한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 판결문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발병 원인에 관한 직업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중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만 18세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그 이전에는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의 평균 진단 연령은 6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만27세에 불과한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022년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골수성 백혈병 중 20대 여성 발병자 수는 전체 발병자의 약 2.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시 일부 위원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에서의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이 사건 상병이나 발병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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