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lose button
'안전경영' 강화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 - 공공기관운영위, 산재 사망 분기별 공시·'2인1조' 근무실태 조사 추진
  • 기사등록 2025-09-01 14:16:45
기사수정


청도 열차사고 사흘째…사고지점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


청도 열차사고 사흘째…사고지점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

 21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해당 장소(붉은 점선)에서는 지난 19일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01 14:16: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