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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삼성전자 피폭 '직업성 질병자' 표현 자충수 "과태료 취소" - 중대재해 여부 판단은 안해…"산안법상 '보고의무'에서 정한 목적 달성" - 노동부 "이번 재해는 부상…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도 그 방향"
  • 기사등록 2025-09-09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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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 등에서 피폭 근로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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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9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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