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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인천 금속 제조 공장...외국인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 기사등록 2025-09-17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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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119 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동구 만석동에 있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40대 A씨가 프레스기에 끼였다. 


이 사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금속으로 된 원형 모양의 봉을 깎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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