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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없어도 산재 보상금 받는다…아프리카 이주민 첫 혜택 -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현금 지급' 지침 마련
  • 기사등록 2025-09-19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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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이주민들이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현금 지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부재를 이유로 현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3월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발을 다쳐 산재 인정을 받은 아프리카 출신 A씨의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400여만원의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A씨는 지침 마련 뒤 처음으로 산재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최정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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