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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수사' - 범죄 인지하면 검찰 송치…노동장관 별도 지시 때까지 방침 유지 - 감독관 업무 부담 우려도…노동부 "산재 경각심 차원서 불가피 조치"
  • 기사등록 2025-10-01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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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CG)
산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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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01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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