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25일 공동 성명을 내 "남도학숙은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남도학숙은 법원의 조정 권고와 공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반인권적 직무 유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았고, 올해 7월에는 재요양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올해 재요양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정의당은 "남도학숙은 산재 요양 기간에 피해자를 불법 해고하고, 장학사업 예산을 소송비로 낭비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양 시도가 남도학숙의 행태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역 학생들의 주거와 장학 지원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공공 인재양성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