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lose button
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 지목...하청 근로자 주로 희생
  • 기사등록 2025-12-05 15:39:32
기사수정

붕괴현장 수색 작업

붕괴현장 수색 작업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 즉 인재(人災)다.


김용균 씨 사건 때는 사망사고가 나기 10개월 전,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으나 김씨 사망 때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사건에선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이 발전소 정비 공기업인 한국KPS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도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것으로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의 종합진단에서 드러났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투입하는 하청업체가 정작 안전 체계에선 빠진 셈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은 곳곳에서 불거졌다.


당초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해 철골 기둥 상하부 2곳(1m와 12m 지점)에서만 취약화(구조물이 쉽게 넘어지도록 미리 잘라 놓는 것) 작업을 하게 돼 있었으나 사고는 25m 높이에서 작업 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고와 관련, 남구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 심의는 물론 감리자 지정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망자 7명 중 1명만 보일러 철거 담당 하청업체 코리아카코의 정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단기 계약직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랜트 건설 일을 해본 경험 없이 이번 작업에 일용직으로 투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고를 당한 사망자도 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은 발주사나 원청인데 작업 위험은 하도급 되고, 하도급 내에선 또 단기 계약직 직원에게 전가되다 보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 노동자에게도 전파돼야 하는데, 고용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안전 시스템이 희석돼 관리가 되지 않고 결국 단기·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 체계 없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05 15:39: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