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욕설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충북의 한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충북 소재 사업장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살 미얀마 청년 A씨가 일하는 충북의 한 공장에서 근로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주고,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노조를 찾자, 업체 대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며 탈퇴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일부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취약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