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기자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학교를 연다.
이번 교육은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잘 알고 각종 수수료, 산업재해, 계약 해지 등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20일은 택배 터미널 내 분류 작업자, 27일은 택배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정아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