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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설비 가동돼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실형
  • 기사등록 2026-04-28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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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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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께 전남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청소 작업자 B(당시 52·여)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산업용 로봇 주변을 청소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조작부 잠금장치, 주의 안내판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6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설비를 가동한 외국인 노동자(52)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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