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최신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고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 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