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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팔 노동자 사제총기 협박' 70대 송치 - 국과수 감정 결과 산탄 발사 확인…모의총기 아닌 사제총기 결론
  • 기사등록 2026-05-21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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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양계장에서 동료인 20대와 40대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자 화를 참지 못하고 총기를 집어 들었다. 범행 당시 사제총기에 탄환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쇠 파이프 등 재료를 이용해 총기 2정(길이 72㎝, 70㎝)을 만들었으며, 이중 창고에 보관하던 1정을 범행에 사용했다.


해당 총기는 외형이 조잡하기는 하지만, 총열, 약실, 공이, 방아쇠, 손잡이 등 총기의 기본요소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해당 무기를 모의총기로 보고 수사했으나, 실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관련법상 모의총기는 실제 총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발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위해성이 매우 낮다. 벌칙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사제총기는 개인이 제작한 불법 총기로, 발사가 가능하고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뜻한다. 벌칙 규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의총기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국과수는 20게이지(Gauge) 산탄으로 실험한 결과 발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총기를 발사가 가능한 불법 사제총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70조의 2항을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사를 관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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