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기자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화일약품 전 대표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3명에겐 각 금고 8∼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화일약품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의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과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소방 담당 등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감식 결과 폭발은 공장 건물 3층에 놓여 있던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