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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평균임금 알아보기
  • 기사등록 2026-06-16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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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평균임금 알아보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황지원 노무사

건설업은 업무환경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2026년 1분기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약 20%, 사고사망자의 약 35%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업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주요한 쟁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용근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로일수가 적은 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보다 과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0.73이라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가 22.3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산재근로자에게 평소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상근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이상 출근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한 달 동안 22.3일 이상 근무한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당 전액이 평균임금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보상액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은 요건 충족 여부와 더불어 실제 평균임금도 함께 검토한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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