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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산재 업체 78곳서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 기사등록 2026-07-10 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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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산재 업체 78곳서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노동자들(CG)노동자들(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34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28건·3억511만원),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23건·1억4천570만원), 퇴직금 미지급(20건·9천158만원) 등이다.


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


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는 만근수당과 직책수당, 생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27명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 5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 요양병원은 3교대 여성 간호사들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시키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태 중부고용청장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위반이 상당수 적발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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