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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최대 3천만원 포상금 - 신고 활성화 위해 신고센터 확대 개편
  • 기사등록 2024-03-18 2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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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뉴스=민동식 기자]


노동자 산재보험 (PG)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근로복지공단은 15일부터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불법 브로커 활동,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 1551-5777)를 개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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