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기자
광주지법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의 현금을 빌려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08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5천만원 이상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는데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계속 빌려줬다.
김씨는 가족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거나, 집 전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를 보상해주지도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