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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9명…작년 동기보다 3명 증가
  • 기사등록 2024-04-02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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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분기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 늘었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건, 제조업이 2건, 기타 4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건, 끼임 3건이었다.


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고는 2건이다.


2건의 사망사고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지난 3월 익산의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50대가 이동 대차(화물을 운반할 때 쓰는 장비)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다.


두 곳 모두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 지난 2월 군산의 한 부두에서 검수를 위해 화물선에 승선하던 3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 등은 해양수산부 등의 조사를 거친 뒤 중대재해법 검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흔히 방심하는 1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이나 작업 시작 전 기계 전원 차단, 추락 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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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2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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