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기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사고사망가 유족급여 승인기준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했다. 이에따라 사고사망 만인율도 0.39‱로 사상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르면 ’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의 874명에 비홰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0.04‱p 감소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으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46명),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증가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동안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자료 고용노동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