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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 제련소장도 구속기소…원하청 임직원 8명, 불구속 재판
  • 기사등록 2024-09-23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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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2호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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