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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다발 발생 기업명 공개안하는 근로복지공단! - 지난해까지 공개하다 비공개로 전환 문제없나? - 공공 이익이 우선되어야
  • 기사등록 2024-10-02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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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다발 발생 기업명 공개안하는 근로복지공단!

지난해까지 공개하다 비공개로 전환 문제없나?

 - 공공 이익이 우선되어야 -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상위 50개 기업의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을 담은 자료를 내면서 기업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명을 공개한 자료를 제공해 오다가 사업장명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 기업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 한국노총 주최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 기업명을 가리고 제공한 이유’를 묻자 공단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장명이 공개되면 사업장별로 산재 현황 비교가 가능해지는데 산재 처리를 잘 해주는 사업주가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기업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법률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는 기업명을 공개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기업명을 비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닌데도 올해부터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실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실 쪽에선 설령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업명 비공개는 수긍할 수 없고, 다발 재해사업장 비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공개를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이 사회에 널리 알려 산재예방에 그 목적이 있는 공적 영역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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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02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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