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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재택근무 시간까지 더하면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 법원 "인과관계 없다는 판결"
  • 기사등록 2024-12-26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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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직원이 재택근무 시간과 야간 근무를 포함하면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판사는 10월 2일 건설회사 직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2023구단65078)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뇌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뇌출혈 진단, 요양 신청 후 불승인


A씨는 2017년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소송·중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2021년 8월 A씨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202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도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


A씨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추가 재택 근무를 했으며 사업장 근무시간과 야간에 재택근무

시간을 더하면 발병 직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회생 절차와 관련한 해외 소송·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며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일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과로 및 스트레스, 인과관계 입증 부족"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택 근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메일 내역만으로는 근무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의 근무 상태를 확인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랜트 건설업체에서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는 업종 

특성상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극도의 공포나 흥분 같은 뇌혈관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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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6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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