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기자
올해는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채 산재환자를 업신여기고, 산재가족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산재장애인을 비롯한 가족은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시대착오적 행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산재노동자 신 모씨(58세)는 지난 2000년 3월 뇌손상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중 2004년 7월 요양종결됐으며 장해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질적 뇌손상에 따른 합병증(파킨슨 증상 후유증)으로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서 20여 년간 매일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며,보호자의 도움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급기야 지난 5월 12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인천 세종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뇌CT 및 뇌MRI 검사 결과 뇌내출혈 시상부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며 요양중이다. 세종병원 담당 주치의는 뇌출혈 진단 후 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신모씨 재요양건에 대해 ‘재요양 요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불승인 처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심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2024.5.16. 뇌 MRI 검사 결과 급성출혈 및 특이 소견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세종병원 담당 주치의 면담을 통해 ‘뇌출혈’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듭 요청했으며, 주치의는 또다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및 영상자료에 의거 ‘시상부 뇌출혈’이 명백하다”고 확인해 주었다.(뇌 CT 오른쪽 시상의 고혈압성 ICH(SO 뇌출혈) 1.8x1cm
이같이 뇌출혈이 명백함에도 불승인 사유로 뇌출혈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이며, 우리 산재노동자 및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이같은 안하무인적 행정에 분노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 불승인 사유와 영상판독서상 뇌출혈이 명백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다시 제시하면서 거듭 의학적 확인 및 시정을 요청했지만, 경인지역본부 보상부장은 “억울하면 심사청구 하라”는 고압적 답변이 전부였다. 동시에 제기한 자문의사 면담 역시 묵살됐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정에 우리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산재노동자는 공단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사청구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사례와 같이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명백하게 불일치할 때 당사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당당히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채 ‘심사청구’ 운운하는 공단의 처사는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며,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산재가족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자세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공단 본부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등에 이같은 부당 행정의 실상을 알리고, 동시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불승인 처분 취소’ 및 재발 방지와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 또다시 무성의로 일관하거나 자세변화가 없다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7. 11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전국산재노동조합